건강

간호법 논란 총정리

웰니스노트 2023. 4. 16.

최근 국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간호법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상정하고자 하는 간호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간호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시위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 처우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려고 하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분리된 새로운 법안으로, 세계 96개국 중 33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의료의 영역에서 간호를 별도로 구분하는 시도가 의사 등 다른 직역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로 보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논란의 배경, 그리고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간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명기된 ‘진료의 보조’ 대신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2021년 3월 여야 의원 세 명이 처음 발의했으며, 2022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의료 직역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지휘 밖에서 독자적으로 의료 활동을 함으로써 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의 보조’ 대신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란 문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하는 과정에서 지워졌습니다.

현행 의료법 문구와 거의 비슷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법안 총칙에 있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 문구가 ‘간호사 단독 개원’을 열어주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갈등에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도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에 태워 2023년 4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류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4월 11일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으나, 간호협회는 강력 반발하는 상태입니다.


간호법 찬성과 반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법은 의료 서비스와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간호법 제정 거듭 촉구


간호법 제정의 찬성자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역할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반면 간호법 제정의 반대자들은 간호법이 의료 직역 간의 협력을 해치고, 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며, 의료 안전과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간호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의 다른 나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법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 책임, 근무 환경과 처우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법은 세계적인 추세로 인정되는 법안으로, OECD 회원국 중 11개국이 독립적인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유럽연합 (EU) 의회에서 제정한 통합 간호지침을 준수하는 26개국도 간호법 보유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태국, 필리핀,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들도 간호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간호법은 그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간호법을 제정할 때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실정과 필요에 맞게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법 대체 무슨 내용?


-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보장함으로써 간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간호사의 직업 만족도와 유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간호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 직역 간의 협력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법이 의료법에서 분리되면 의료 체계의 일원화와 안정성이 해치될 수 있습니다.

-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확대하면 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의료 안전과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간호법이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면 의료 인력 부족과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 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할 때는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환자의 입장에서 간호법은 다음과 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반 환자의 입장에서 간호법을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 책임, 근무 환경과 처우를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전문성과 능력이 향상되고, 간호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높아지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유리할 것입니다.

-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확대하면 의사와의 협력과 조화가 어려워지고, 의료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불리할 것입니다.

- 간호법이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면 간호사의 직업 만족도와 유지율이 높아지고, 의료 인력 부족과 불균형이 해소되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유리할 것입니다.

-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 의료 직역 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분쟁이 줄어들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유리할 것입니다.

간호법은 일반 환자에게도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일반 환자는 간호법에 대해 장단점을 공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법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BBS NEWS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법 제정 찬성은 70.2% 반대 9.3%로 집계됐습니다. 공중보건 간호사 제도 신설 찬성도 73.1%로 집계됐습니다.

JTBC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여지가 법에 담겼다며 반대합니다.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부·여당의 중재안에 대해선 간호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합의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간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호법은 의료계와 간호협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로 보류했습니다.


간호법 표결


민주당은 간호법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사 처우법으로 수정하고 의료법에 간호사 업무를 존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법은 여러 당사자들의 입장차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간호법 논란 총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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